검진상 시행한 용종조직검사비 실비청구 가능한지요?

2021. 04. 16. 18:09

건강검진으로 위 내시경을 받았는데 용종이 몇개 생겨 조직검사를 하였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상 용종과 위염으로 진단되었는데

추가로 낸 조직 검사 비용을 실비보험으로 청구할수 있나요?건강검진이 목적이였으므로 되지 않는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보험] 청구하세요! 당연히 보장됩니다!

용종도 있었고 위염진단도 있었으니 당연히 보장해 줍니다!

(참고로)

실손의료비보험도 상황에 따라 검사비용을 보장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 ● 의사의 권유로 검진(검사)를 했다 + 그리고 이상소견이 있었다! -> 실손청구 가능 "Yes"

2 ● 의사의 권유로 검진(검사)를 했다 + 그리고 이상소견이 없었다! -> 실손청구 가능 "Yes"

[의사의 권유란? 질병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의사의 판단하에 검사하는것]

쉽게 말해 [약을 먹어도 배가 계속 아프다고 하면 정확한 확인을 위해 내시경검사를 하죠 = 치료목적 ]

3 ● 내선택으로 건강검진을 했다 + 그리고 이상이 없었다! -> 실손청구 불가능 "NO"

4 ● 내선택으로 건강검진을 했다 +그리고 이상소견이 나왔다! -> 실손청구 가능 "Yes"

이렇게 4가지의 검진(검사)의 경우가 있구요!

질문자님은 4번에 해당하여 실손보험으로 검진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용종제거술을 받으셨다면 [질병수술비] 도 받으실수 있구요.

+ (일부)다빈도질병수술특약에서도 보장이 됩니다.

2021. 04. 18. 12: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명지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보상 가능하십니다

    대장용종 진단을 받으셨으며 제거를 하셨기 때문에

    실비 청구 가능하시며 3년안에 청구 가능합니다

    쓰신 병원비에 공제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25만원 한도에 1-2만원 공제후

    보상이 나가실겁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11: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 및 보상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건강검진은 보상하지않지만 건강검진 중 소견으로 추거검사 하신 비용은 보상대상입니다. 따라서 영수증과 의무 기록지을 발부하여 청구 부탁드립니다.

      2021. 04. 17. 22: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손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종을 제거 하셨다면 그것도 수술로 보기 때문에 님이 가입힐 보험 중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보장 받을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에 수술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2021. 04. 16. 19: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 건강검진은 실손의료비 보장제외 대상이지만 검진중 이상소견으로 추가검사, 수술 등은 보장대상입니다.

          2023. 02. 28. 12: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권유로 추가 조직 검사를 받았다면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8. 31. 18: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에서 청구 가능하십니다^^

              건강검진 자체는 실비에서 보장박을 수 없지만 건강검진 중 이상소견으로 추가 발생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실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1. 04. 17. 22: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리치앤코테헤란본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용종제거는 수술에 해당함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을 가입하셨다면 건강보험 안에 있는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비는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조직검사비용은 실손청구가 되는지 현재 보험사로 전화문의를 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그렇지만 용종을 제거한 것에 대한 보상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아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 및 그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이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건강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필수) 아래 세가지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6월까지는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통원, 약재비, 입원비, 수술비등 발생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필수보험입니다.

                둘째 종합건강보험(나이에 따라 30세 미만은 어린이종합건강보험, 30세이상은 성인보험) : 종합건강보험은 큰 질병들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내용이 반듯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 : 진단비는 많을 수록 좋으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비는 무조건 가입하는 보험에서 허락하는 최고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비는 평생의 한번만 나오지만 수술비는 수술할때마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의 경우는 재발의 확율이 높기때문에 수술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진단비 및 수술비는 정액으로 보상됩니다.

                2)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일반 수술비 및 종 수술비 : 일반 수술비는 거의 모든 수술비에 대한 정액보상이 가능하며, 종 수술비란 질병분류코드에 의하여 1종부터 5종(회사마다 종의 차이는 있습니다)으로 구성되며 해당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정액으로 보장됩니다(정액이란 가입당시 보장금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입당신 5종 수술비를 1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질병 발병후 5종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백만원밖에 안나올 경우도 있겠지요. 이때도 1천만원이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3) 64대 혹은 102대(회사마다 종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 : 역시 정액으로 보상되며 매 수술시마다 수술비가 보상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더불어 더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그특약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추가로 가입하면 병원비 걱정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상해보험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중과실사고나 인사사고등)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액은 25000-30000원 사이에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20년동안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상이 되며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이곳에 질문자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험가입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2개 보험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

                2021. 04. 17. 21: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상소견에 따른 용종제거 및 추가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차 검진비용은 청구가 불가하나, 1차 검진상 이상소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021. 04. 17. 04: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예방차원의 건강검진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지만 검진 도중에 이상증세로 발생한 추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발생한 비용은 보상이 가능하니 청구하여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16. 21: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