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 , 담보 수정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24일에 기존 보험 담보 중 많은 부분을 삭제요청했습니다. 카드이체 일자는 24일인데

이럴 경우 보험료는 바꾸기 전 보험료가 나가는건지

바꾼 후 보험료가 나가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보험 상품의 특약을 삭제하고 보험료 납부가 언제 되던지 바뀐 보험료를 적용해 수납되고 바뀌기전 보험료로 수납된경우 차액을 환불하거나 수납취소후 수정된 보험료로 재수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이체일하고 보험 계약일 즉 보장시작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형과 비갱신형일경우도 삭제된 담보의 보험료는 다르게이체될 수 있습니다 삭제하는날 환급금이 발생하거나 추징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해결후 인수가 되었다면 자동이체가 되어도 다시환급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보험사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하루전 또는 2~3일전에 이미 청구가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보험 특약 중 많은 부분을 삭제(배서)했다는것은 일부 중도 해지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대부분이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납입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이미 출금이 이루어진 뒤 삭제가 완료 되었다면 따로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결제가 이루어지게 특약삭제나 감액을 했다면 그날로 부터 조정된 금액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조절된 보험료로 결제가 된다고 보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담보를 삭제한 당일이 카드 이체일인 경우 이미 전산 청구가 완료된 상태여서 이번 달에는 변경 전 보험료가 출금됩니다 다만 초과 납부된 차액은 소멸하지 않으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알아서 차감되거나 환급 처리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