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수당 신고 시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면 입증을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 및 1주 개근 위 요건 3가지를 모두 총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도 가능하므로 입증이 어렵다하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이 충족됨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0
0
편의점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야간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0
0
가족 명의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전에 가족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0
0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사용촉진 규정을 적법하게 시행한다면 연차휴가수당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0
0
3월 9일 법정공휴일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법정공휴일 입니다.2. 법정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가 불가합니다.3. 3월 9일 공휴일에 근로할 시, 월급근로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0
0
대통령 선거날은 법정 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관공서 공휴일에는 대통령선거일도 포함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월급근로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0
0
회사에서 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계약 연장 제의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마지막 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이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2
0
0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을 연차휴가로 사용을 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한 경우에는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0
0
파견직 연차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장에 연차휴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0
0
한달 법적 근무시간 및 포괄 임금제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거하여 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는 것이라면 (1주 40시간+주휴 8시간) x 4.345주 는 약 209시간 근로하는 것이며 휴게시간 4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 지급요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0
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