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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예고수당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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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카 격리 중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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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후 3개월 단기 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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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퇴사 후 14일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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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하며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잔여연차휴가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022, 회시일자 : 2011-07-04]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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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법정공휴일은 연차 제외? 최종 퇴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일이 아니며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하므로 3월 1일은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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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퇴직금관련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되나 임금체불로 인한 공소시효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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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와 휴무일이 겹친다면??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별도에 정함에 없는 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별도 추가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 6일 사업장에 대한 별도 근로기준법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주 6일 근로로 인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초과한다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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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있을까요 ?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급여와는 구별됩니다.3.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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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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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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