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후 3개월 단기 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8개월정도 아르바이트 후 (주4-5일,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 문을 닫아서 2월말까지 하기로 권고사직되었습니다.
당장 돈이 크게 필요해서(생활비,병원비) 당장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계약직으로 할 생각인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8개월정도 아르바이트 후 (주4-5일,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 문을 닫아서 2월말까지 하기로 권고사직되었습니다.
당장 돈이 크게 필요해서(생활비,병원비) 당장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계약직으로 할 생각인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 3개월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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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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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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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고 마지막 근무가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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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가 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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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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