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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홍학49
보랏빛홍학49

안녕하세요.퇴직금관련여쭤보고싶습니다.

삼성현장 일용근로 1달씩 계약연장이고요.

대아@@@ 업체이구요

2020년1월 재직-> 21년 8월퇴사입니다.

현재 퇴직금은 못받은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고를할려고하는데 공소기간이 3년이더라구요.

신고를하면 바로 받을수 있긴한대

근데 제가 현장일용직이다보니 여러업체는 옮기고 다닙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이상 그러다보니

다음달에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22년 3월경쯤에 다시

대아@@@업체를 다시들어가게 되는데요. (퇴직금묶여있는업체)

이러면 퇴직금이 소멸이 되는건지 아니면 3년동안 공소가 우요한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신고를 안한이유는 다시 그 업체로 일을 하러 갈까바 염려되어 미취직될까바(팀단위로 업체이동) 아직까진 안받고있습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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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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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퇴직금청구권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위 법령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인 2021.8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되나 임금체불로 인한 공소시효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질문자님은 임금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소시효 기간이 아니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보셔야 합니다. 재입사를 하였다고 하여 발생한 퇴직금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신고가 늦어질수록 증거가 희박해지고, 담당 감독관도 지금까지 뭐하다 신고했냐며 부정적으로 보아 퇴직금 수령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