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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칠면조136
박식한칠면조13620.08.07
일용건설근로자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현장소장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업하는 회사가 여러곳이라 일용직급여신고를 3군데 업체에 번갈아 가 면서 몇개월식 신고를 합니다. 1년넘게 근무는 했지만 한업체가 아니고 여러곳에 연속적으로 1년넘게 근무하면 퇴직금을 누가한테 받을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현장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했다면(월급주는 회사가 동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반면에, 현장도 다르고, 실질 소속도 다르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한 회사가 없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2. 사례의 경우 여러 현장에서 일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합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3.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의 경우 현장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한 현장에서 일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끝나고 다른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 면 다시 근로관계가 성립니다.

    4. 따라서 일반론에 따르면 현장이 바뀔 때 전체 현장의 근로기간을 합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