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을 받고싶어요.
안녕허새요 퇴직금을 받고싶어하시는분이잇는데요 회사 다니시면서 6개월또는 10개월에 한번정도 1년에 한번은 다른회사 계약서로 계약햇다가 한달 두달뒤에 다시 재계약하시는 방식으로 같은 직장에서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셧습니다 이런방식 사용한지는 3년정도 되엇는데 3년치라도 퇴직금을 받고싶어하십니다.
사시는곳을 기장이고 노무사 선임을 원하시는데요 맡아주실수잇는분이나 추천이가능한지요? 혹은 퇴직금을 받을수잇는지 없는지가 궁금합이다 계약은 다른 회사 계약햇다가 다시 본회사로 돌아올때나 또는 변경사항이잇을때 새로적고 다음달부터는 매월 첫날 지장찍는 식으로 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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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처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 찾아가셔서 한번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