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알바도 퇴직금 빋을 수 있나요?

알바에서 3년 넘기 일했는데 일용직인데 장기로 나간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 물어봐요 전문가 분들 알려주세요 제발용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발생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사업장에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 계속 출근하여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1주 15시간 이상)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명목상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셨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중단 없이 근무하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본래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 현장 등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속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당제로 급여를 받으면서도 매일 출근하여 사실상 상용직처럼 근무한 경우라면, 형식적인 계약 명칭보다는 근로의 실질을 우선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속 연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질문자님처럼 근로 일자나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끊어서 판단하게 되며, 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합산하여 52주(약 1년)를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3년의 재직 기간 중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적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섞여 있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전체적인 평균이 기준을 상회하고 고용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

    3.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동일한 업체에 아르바이트 근로자고 3년간 계속 근로해온 경우라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사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