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와 휴무일이 겹친다면??
5인이상 입니다
주6일이라 월요일만 쉬는데 이번 설이 월화수였습니다
이런경우 그냥 지나가는건가요?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아 그리고 주6일인경우 뭔가 더 혜택받을수있는ㅈ규정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2.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급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이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따라서 별도의 대체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은 주휴일로서 공휴일과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시 그 날 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 다만, 화, 수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휴일의 중복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한 경우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하므로,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휴일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별도에 정함에 없는 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별도 추가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 6일 사업장에 대한 별도 근로기준법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주 6일 근로로 인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초과한다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은 따라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월요일은 그냥 지나갑니다. 다른 요일은 근로일이었기 때문에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공휴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하는 날 공휴일이 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6일만으로 혜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일, 연장근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에도 회사에서 대체휴무를 부여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