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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조롱이137
개운한조롱이13722.02.15

설연휴와 휴무일이 겹친다면??

5인이상 입니다

주6일이라 월요일만 쉬는데 이번 설이 월화수였습니다

이런경우 그냥 지나가는건가요?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아 그리고 주6일인경우 뭔가 더 혜택받을수있는ㅈ규정이 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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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2.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급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이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따라서 별도의 대체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은 주휴일로서 공휴일과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시 그 날 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 다만, 화, 수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휴일의 중복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한 경우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하므로,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휴일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별도에 정함에 없는 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별도 추가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 6일 사업장에 대한 별도 근로기준법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주 6일 근로로 인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초과한다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은 따라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월요일은 그냥 지나갑니다. 다른 요일은 근로일이었기 때문에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공휴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하는 날 공휴일이 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6일만으로 혜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일, 연장근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에도 회사에서 대체휴무를 부여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