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점심 없이 6H근무 노무적인 이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에 근로자가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였다면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0
0
휴직기간 중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휴직 중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자발적 퇴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여 해지의 효력은 1월 경과 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0
0
육아휴직 끊어서 분할사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분할사용할 수 있습니다.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0
0
단기알바 목금토일 1주일 근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 및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할 시 발생합니다.따라서, 현재 야간근로시간(22시간-6시간)에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0
0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준에 성과급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및 사규에 근거한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이 단순 근속연수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되어야 하나, 출근성적 등 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근정 68240-285, 회시일자 : 1998-08-17]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0
0
육아휴직은 아이가 몇살때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의 대상자녀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14조 육아휴직의 종료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0
0
2월3일 입사 후 급여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매월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자는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급여지급일이 매월 말일이라면 근로한만큼 일할계산하여 말일자에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0
0
코로나 격리 시 휴가 차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0
0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정퇴직금, 퇴직연금제도(DC형, DB형)중 하나를 설정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다면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퇴직금 계산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0
0
5인이상 사업장인데 잔여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선는 사업주는 보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0
0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