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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딱새191
풍성한딱새19122.02.14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싶어요

제가 2017년 8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퇴직은 2022년2월15일 이고요

근데 입사때 부터 퇴직연금을 들었습니다.

근데 퇴직할때 퇴직금은 퇴직연금만 주신다고

그럼 마지막월급으로 계산하면

차액이 발생되요

퇴직연금을 입사할때 들었음 그냥 그걸로 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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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마지막 적립된 금액과 달리 퇴사로 인해 차액이 발생한다면 퇴직 시점에 재정산하여 차액만큼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 및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정퇴직금, 퇴직연금제도(DC형, DB형)중 하나를 설정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다면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퇴직금 계산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 따라서 그 차액을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17년 8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퇴직은 2022년2월15일 이고요

    근데 입사때 부터 퇴직연금을 들었습니다.

    근데 퇴직할때 퇴직금은 퇴직연금만 주신다고

    그럼 마지막월급으로 계산하면

    차액이 발생되요

    퇴직연금을 입사할때 들었음 그냥 그걸로 끝인건가요?

    -------------------------------------------------------

    네.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디비형은 일반 퇴직금과 계산방법이 동일합니다.

    최종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21.11.16~22.2.15)의 임금으로 계산하여 전체기간 계산합니다.

    디시형은 다릅니다.

    디시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불입하면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전체기간에 대해서 불입해야 하니, 반드시 마지막 근무일까지 불입이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상 퇴직급여제도로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가 있는 것이며, 둘 중 도입되어 있는 하나만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정퇴직금 기준보다 금액이 적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퇴직할때 퇴직금은 퇴직연금만 주신다고

    그럼 마지막월급으로 계산하면

    차액이 발생되요

    퇴직연금을 입사할때 들었음 그냥 그걸로 끝인건가요?

    퇴직연금의 종류가 어떤것인지 정확치 않으나,

    db형이라면 퇴직금 산식과 같으며,

    dc형이라면 연간임금총액 1/12을 납부일날 정확히 입금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장인 귀사 거래은행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2.각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복수의 제도가 설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임의로 한가지의 퇴직연금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1. 퇴사시 퇴직금액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가입하신 퇴직연금의 제도에 따라 그 금액의 차이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어 DB형인지 DC형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DC(확정기여)형과 DB(확정급여)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DC로 가입하신 것이라면, 1년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납입되는 퇴직연금이고,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된 것 외에 추가로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것은 없으나, 1년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의 12분의 1보다 적은 금액이 납입되었다면 차액이 납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DB로 가입하신 것이라면,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3개월 일수) X 30일 X (총 근속일수 / 365)가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DB형)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