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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호랑나비51
매너있는호랑나비5121.10.14

퇴직연금에 관하여 질문 합니다

지금 직원으로 일한지 1년6개월 정도 된 사람 입니다

직장에고 갑자기 퇴사시 퇴직금을 주는 방식 이였는데 퇴직연금 방식으로 바꼈습니다

이렇게 바뀐지 제가 9개월 정도 입사 후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7개월 정도 퇴직연금계좌에 7개월 정도 퇴직연금이 조금씩 쌓이고 있는데 적립된 금액이 제 월급의 절반 정도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퇴사시 퇴금연금에 있는 금액만 수령 하게 되나요?? 퇴직연금 가입 전 9개월동안 일한 거에 대한 퇴금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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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급하여 입금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 가입 전 9개월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고 갑자기 퇴사시 퇴직금을 주는 방식 이였는데 퇴직연금 방식으로 바꼈습니다

    이렇게 바뀐지 제가 9개월 정도 입사 후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7개월 정도 퇴직연금계좌에 7개월 정도 퇴직연금이 조금씩 쌓이고 있는데 적립된 금액이 제 월급의 절반 정도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퇴사시 퇴금연금에 있는 금액만 수령 하게 되나요?? 퇴직연금 가입 전 9개월동안 일한 거에 대한 퇴금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전체기간(현재 기준 1년 6개월)에 대해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으로 1년치가 적립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한다면 일반 퇴직금 형태로 전체기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 전 발생했어야 하는 퇴직금액을 퇴직연금에 합산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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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도입 시점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시 산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 시 추가로 부담금이 적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당시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상적인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연금 가입이전에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지금 당장 퇴사시 퇴금연금에 있는 금액만 수령 하게 되나요?? 퇴직연금 가입 전 9개월동안 일한 거에 대한 퇴금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입전 9개월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이며, 해당부분은 퇴직금 산정방법에 준해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중에 퇴직연금 가입시 그 전의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