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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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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연금 문의 드려요 ????

직장에서 퇴직 연금 가입을 해줬는데 그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여 저는 1년이 안된 상태에서 퇴직을 했구 그럼 제 통장에 들어온 퇴직연금을 사업주에게 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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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불입된 부담금의 귀속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사용자에게 반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년 미만을 근속 후 퇴사하였음에도 퇴직적립액이 지급되었다면 사용자에게 문의 후 반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행정해석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및 제4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2015-11-30 퇴직연금복지과-4192 )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근속이 아니라면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돌려달라고 한다면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