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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서는 임금(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체불을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예외사유가 규정하고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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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중 사고도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1호 가목과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외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 하에 발생한 업무 중 사고에 해당된다면 산업재해에 해당됩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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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입사원의 휴가 및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공휴일의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 범위에 따라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일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는 불가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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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를 말하고 다음달 그만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술의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아닌 개인적 지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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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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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사업장이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더라도 연차휴가를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산정하시면 됩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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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등 초과수당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그 5인에는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수당은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근로한 시간 분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전에 지급청구 하셔야 됩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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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하여 3호에 출퇴근재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따라서,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 중 발생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산재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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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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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음 4대보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과-3580, 2013.10.2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는 아님-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귀하께서 상기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4대 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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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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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 2일에 15시간 근무하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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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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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가족돌봄휴가는 산정기간에서 제외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6항에서는 근로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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