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주 2일에 15시간 근무하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단기알바 3개월 근무하는데 9시30분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일을 해서 계산해보니 하루 7시간30분 일을 하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부정책때문에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15시간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져 있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하였으며,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선생님께서 근로계약서 상에 주 15시간을 근무하도록 체결한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떠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 사업장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정책 때문에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 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정부정책은 명확하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개근, 평상적 근로관계 등입니다. 정부정책 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는 말은 납득이 안됩니다. 좀 더 따져보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님니다)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유급주휴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의 합산이 15시간 이상을 의미하므로, 15시간인 근로자도 유급주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7.5시간씩 2일 근로를 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해당하므로 유급주휴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며, 질의와 같이 매1일마다 7.5시간씩 1주에 2일을 근무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주휴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정부정책은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3개월 동안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알바 3개월 근무하는데 9시30분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일을 해서 계산해보니 하루 7시간30분 일을 하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부정책때문에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시간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인경우 주휴수당지급대상입니다.
정부정책과 무관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5/5*시급입니다.
2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