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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보석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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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가족돌봄휴가는 산정기간에서 제외대는건가요?

퇴직금을 산정할때 근무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 아프거나 본인이 아퍼서 병가 혹은 가족돌봄휴가 등 3개월이상 휴직을 하게 되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2018.1.1~2021.3.1퇴직(가족돌봄휴가 2021.1.1 사용)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2021.3.1일인지 아니면 2021.1.1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3.1일이라면 평균 급여는 어떻게 산정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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