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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라마카크29
엄청난라마카크2921.03.22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2019년 1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1시까지 일하고있습니다. 스크린골프장이구요. 그런데 코로나 영업정지 때문에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강제휴무하고 있는데 퇴사를 결정하려하는데 혹시 이런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안썼는데 그런걸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월급은 160~140 사업소득으로 공제 하고 수령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선생님께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지만,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질이 근로자 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의 판례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므로, 그 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2)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났으므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휴직 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칙은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면서(주15시간 이상 근무) (3)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불이익을 입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적 다툼 발생시 근로계약 체결시기나 근무시간, 급여 등 구체적인 내용을 증명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급여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을 만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2.휴직 내지 휴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019년 12월 26일부터 근무한 경우 현재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퇴직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로 최초 계약시점을 확인할 수 없어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음 4대보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3580, 2013.10.2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는 아님

    -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상기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4대 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3자가 아닌 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19년 1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1시까지 일하고있습니다. 스크린골프장이구요. 그런데 코로나 영업정지 때문에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강제휴무하고 있는데 퇴사를 결정하려하는데 혹시 이런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휴업기간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이므로, 19.12.26~21.3월까지 기간이 인정될것이고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2. 그리고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안썼는데 그런걸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월급은 160~140 사업소득으로 공제 하고 수령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

    해고나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휴업을 한 것이라면

    이도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이니

    이를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상관없습니다.

    퇴직시에 퇴직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퇴직금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