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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기간 종료 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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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과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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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에 근무하고 퇴직했던 자가 퇴지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임금채권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따라서 법에 근거하여 임금채권이 소멸되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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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 받으면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과 4항은 육아휴직 후 근로조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따라서 제3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제4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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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이 된 경우에는 작성 및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대신 연봉계약서만을 따로 작성 및 교부도 가능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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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도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재계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분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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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시 시간별 수당이 궁금합니다.주간 시간대 야간 시간대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뜻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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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가지 근로자성 판단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 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2.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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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무일수 근무시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며 제50조 제1항 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꼭 주5알 40시간이 아니더라도 주6일 40시간은 위법하도고 할 수는 없습니다.2. 토요일은 법적 성격으로 무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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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시 준비해야하는것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필수항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시고 최저임금 미달하지 않게 임금을 지급하시고 임금은 정기적인 날짜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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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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