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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다음해로 넘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동안 사용 후 잔여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이월제도가 별도로 없는 한 다음 해 사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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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수당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뜻하므로 야간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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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제가 사기업도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도 대체공휴일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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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를 하면 휴식시간을 얼마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8시간 연속근무 후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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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에 입사한 경우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입사일이 2월 1일이라면 1개월 동안 개근하였다면 3월 1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 1년 동안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년 후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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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출산 휴가 일수에 대해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때 10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 일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라면 제외하고 10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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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5시간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근무요일과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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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개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 일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을 말하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주로 임금항목들 중 기본급, 식비 등이 포함됩니다.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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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자체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 40시간 동법 제53조 1주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5일근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주6일 근무도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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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1년이 지나지않으면 퇴사때 연차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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