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제가 사기업도 의무사항인가요?
올해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휴무일을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아닌 일반기업에서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도 대체공휴일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민간회사에도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사기업도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해당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는 민간기업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