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제가 사기업도 의무사항인가요?
올해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휴무일을 적용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아닌 일반기업에서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도 대체공휴일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뿐만 아니라 5인이상 사기업의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민간회사에도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사기업도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해당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는 민간기업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기업에도 해당 법령은 적용되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① 관공서공휴일과 ②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