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일을 지정 안해줘도되나요?

1.대부분기업들이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인데 따로 내규가 없다면 무급휴일을 지정안해줘도 되는걸까요?

2.만약 무급휴일이 토요일이고 유급휴일이 일요일이라면

무급휴일에 근무시 휴일수당으로 치는게 맞나요

연장수당으로 치는게 맞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무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토요일을 무급으로 정할 경우 무급휴무일로서 휴일과 구분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시간까지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0. 2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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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일인 날에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 근무 시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수당도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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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지정하면 나머지 휴일은 당연히 무급휴일이 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 무급휴일 상관 없이 휴일에 근로하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즉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0. 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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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부분기업들을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유급휴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급휴일로 해석하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일요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여야 합니다.

        2021. 10. 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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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정근로일 외에 휴무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한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해당 휴무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과는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10. 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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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급휴무일을 지정한다기보다는, 근로계약 당시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정해서 알려줘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소정근로일과 휴일이 아닌 날은 무급휴무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상 휴일이 일요일이고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무는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무에 해당한다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같은 상황에서 일요일에 근무한다면 기본적으로 휴일근무에 해당하며, 주 근무시간에 따라 연장근무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0. 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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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기업들이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인데 따로 내규가 없다면 무급휴일을 지정안해줘도 되는걸까요?

              2.만약 무급휴일이 토요일이고 유급휴일이 일요일이라면

              무급휴일에 근무시 휴일수당으로 치는게 맞나요

              연장수당으로 치는게 맞나요?

              무급휴일도 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수당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2021. 10. 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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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부분기업들이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인데 따로 내규가 없다면 무급휴일을 지정안해줘도 되는걸까요?
                -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토요일의 법적 성격이 문제가 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1주일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1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임을 명시하지만 명시하지 않은 경우 무급휴무일로 해석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2.만약 무급휴일이 토요일이고 유급휴일이 일요일이라면무급휴일에 근무시 휴일수당으로 치는게 맞나요 연장수당으로 치는게 맞나요?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을 이미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10. 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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