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은 특근이 아닌가요?

2021. 10. 01. 22:00

대체공휴일에는 특근수당이안나오는건가요토요일 일요일에는일점5배지급하는데 사장님재량인건지아니면법적으로 그렇게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그리고 평일에빨간날에도 특근적용이 안되는건지도알고싶습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 규정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아직 유급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근수당이 지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휴일 규정이 적용된다면 특근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1. 10. 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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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관련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유급처리하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일 중공휴일은 통상근로일과 동일합니다.

    일요일은 주휴일로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5인이상의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해야하며,

    토요일의 경우 휴일로 정한 경우 위와 같고,

    휴무일로 정한 경우 주중 40시간이상 또는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2021. 10. 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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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쉬어도 지급하는 통상임금 1배, 가산수당을 포함한 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0. 0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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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10. 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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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에는 특근수당이안나오는건가요토요일 일요일에는일점5배지급하는데 사장님재량인건지아니면법적으로 그렇게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그리고 평일에빨간날에도 특근적용이 안되는건지도알고싶습니다

          1.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 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하며,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2. 그러나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법정휴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정했거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급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평상시의 근로와 동일합니다.

          일한 만큼 지급합니다. 특근수당이 없습니다.

          아래 블로그글 참고하세요.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505734743

          2021. 10. 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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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10. 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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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10. 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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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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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0. 0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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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하시는

                    경우라면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올해는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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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현재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아니며, 정상근로가 가능하고 휴일근로수당 지급도 없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0. 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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