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에 입사한 경우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올 2월에 입사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올해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나요? 사용 가능하다면 올해 몇개인지 내년에 몇개인지 알 수 있을 까요?
올 2월에 입사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올해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나요? 사용 가능하다면 올해 몇개인지 내년에 몇개인지 알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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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입사일이 2월 1일이라면 1개월 동안 개근하였다면 3월 1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 1년 동안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년 후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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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월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간 만근하신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해당 1개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까지 모든 개월 만근시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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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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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에 의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사후 1년 미만(1년차)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최대11일)하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입사후 1년간(1년차)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2년차에는 총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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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대신 월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초에 입사하였고 결근이 없었다면 현재는 월차 1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차는 매월 1일씩 발생하며(결근이 없을 시), 11개월까지 월차가 발생한 뒤 1년이 되면 월차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고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는 연차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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