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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자체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아보고 있는 기업이 격주 혹은 삼주에 한번 토요일에 오전만 근무를 한다고 하여 고민입니다. 월~금 9시부터 저녁6시까지 근무를 한다거 하는데요, 게다가 토요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니 고민이 되네요. 이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겠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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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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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한 주 6일 근무 자체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아보고 있는 기업이 격주 혹은 삼주에 한번 토요일에 오전만 근무를 한다고 하여 고민입니다. 월~금 9시부터 저녁6시까지 근무를 한다거 하는데요, 게다가 토요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니 고민이 되네요. 이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겠지요? 궁금합니다.

    -> 주6일 근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 6일을 근무한다고 하여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여 최대 52시간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하여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토요일까지 근무한다고 할지라도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 40시간 동법 제53조 1주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5일근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주6일 근무도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입니다. 여기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진행을 하였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또한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시간당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씩 6일을 일하면 48시간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격주로 토요일만 근로하는 경우 주 44시간정도로 위법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 법 상 주 6일 근무 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 52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로는 12시간을 한도로 하여 총 52주/1주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때 1주일 중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시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임금을 받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를 시킨다면 주 6일 근무 자체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