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 자체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아보고 있는 기업이 격주 혹은 삼주에 한번 토요일에 오전만 근무를 한다고 하여 고민입니다. 월~금 9시부터 저녁6시까지 근무를 한다거 하는데요, 게다가 토요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니 고민이 되네요. 이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겠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한 주 6일 근무 자체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아보고 있는 기업이 격주 혹은 삼주에 한번 토요일에 오전만 근무를 한다고 하여 고민입니다. 월~금 9시부터 저녁6시까지 근무를 한다거 하는데요, 게다가 토요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니 고민이 되네요. 이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겠지요? 궁금합니다.
-> 주6일 근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 6일을 근무한다고 하여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여 최대 52시간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하여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토요일까지 근무한다고 할지라도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 40시간 동법 제53조 1주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5일근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주6일 근무도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입니다. 여기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진행을 하였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또한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시간당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씩 6일을 일하면 48시간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격주로 토요일만 근로하는 경우 주 44시간정도로 위법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 법 상 주 6일 근무 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 52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로는 12시간을 한도로 하여 총 52주/1주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때 1주일 중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시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위법은 아닙니다.
물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임금을 받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를 시킨다면 주 6일 근무 자체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