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0.15

주말에 강제 출근은 정당한 건가요?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도 많고 주 4일 사업장도 생기고 있는데,

아직도 주 6일 근무합니다.

직장 상사의 눈치로 토욜에는 오전만 나가지만, 정당한 건가요?

직장 상사 왈 : 주말에 안나오는거보니 일이 많이 없는가 보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라면 주말에 근무하라고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의 실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실시 요건입니다.

    3. 연장근로에 대하여 거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요일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날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등 주말 근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주말에 출근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말 등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설령 주말에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 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참고로 직장 상사가 주말 출근 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부하 직원에 대하여 주말 출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즉 사업주(회사 대표 또는 사장)로부터 부하 직원에 대한 주말 출근 명령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출근 명령이라 볼 수 없으며, 이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주말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상사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봐야 합니다.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출근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계약된 근로조건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근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