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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강아지123
하얀강아지12323.08.17

주말 근무 시 평일 휴무 고정으로 하는것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사무직,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현재 주5일제 월~금 주40시간 근무하며, 근무지 사정상 토,일 근무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일한 부분에 대하여 주중에 쉬게하는데 월요일 고정을 시켜 직원들 반발이 심합니다. 직원들마다 업무가 다르고 개인적인 용무(병원 예약 등)가 각각 다른 요일에 있어 원하는 요일에 쉬고싶은데 월요일으로 고정을 시켜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직원들과 합의도 없이 갑작스레 "그렇게 정해졌다" 라고 통보만 받았습니다.

대체휴무일을 고정시키는것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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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월요일로의 대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대체휴일을 정하는 경우는 일자를 고정할 수 있지만, 사후에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에는 일자를 고정할 수 없습니다.

    대체휴일이든 보상휴가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소정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합니다.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대체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면 대체할 수 있으며 꼭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법정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