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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사슴벌레268
밝은사슴벌레26823.03.14
입사하고 1년이 지나지않으면 퇴사때 연차수당 못받나요?

입사하고 1년이 지나지않으면 퇴사때 연차수당 못받나요? 아 요새 너무 퇴사를 하고싶은데 퇴직금과 연차수당 못받고 그냥 퇴사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한 매월마다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은 1년 이상 근무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연단위 연차휴가(기본 15일)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고 1년이 지나지않으면 퇴사때 연차수당 못받나요? 아 요새 너무 퇴사를 하고싶은데 퇴직금과 연차수당 못받고 그냥 퇴사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별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년미만이라도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무하더라도 1개월 개근마다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 미만의 기간에도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퇴사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