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수당 회계기준기준과 입사기준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회사의 편의성으로 회계연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원칙은 입사일기준이므로 회계연도보다 연차수당이 많을 시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아래의 행정해석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임금근로시간 정책팀 - 343, 2008.2.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0
0
생리휴가(보건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생리휴가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따라서 생리휴가는 청구 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유급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서 유급으로 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6
0
0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전부 돈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5개만 수당으로 지급되는것이 아닌 사용못한 연차휴가 모두 퇴직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0
0
1년미만 근무 월차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할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0
0
감단직이 무엇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근로자란 주로 감시업무를 하며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또는 근로시간이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감단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적용은 받지 않으나, 야간근로수당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감단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의 서명만으로는 감단근로자로 해당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에 관한 기록이 있어 이를 근거로 감독관이 감단근로자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4
0
0
일하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아래와 같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로 판단합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따라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4
0
0
계약직 과 정규직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근로를 체결한 근로자를 뜻하며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근로를 체결한 근로자를 뜻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단절될 것이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0
0
일을 할때 상사의 비속어나 폭언등이 도를 지나치다고 느끼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근거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시면 회사는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는 조치를 취해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0
0
주25시간 근무 받을 수 있는 수당. 그외시간 1.5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을 적용받으나, 이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야간근로는 22시부터 6시까지 근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0
0
연차 보상비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늠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없으므로 미사용수당은 지급받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0
0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