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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뱀92
살가운뱀92

감단직이 무엇 인가요? 궁금합니다.

저는 공장에서 보안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감단직 신청을 한다고 신청서에 서명을 권유해서 하라는대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동료들이 감단직에 대해서 안좋게 말하면서 해당이 안된다며 서명을 거부하더라구요 저는 정확한 개념을 몰라 뭐가 안좋은지 들어도 모르겠더라구요 감단직이 승인이 되면 어떤점이 안좋게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감단직종에 해당이 안되어도 직원 모두가 신청서에 서명을 하게되면 승인이 될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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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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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시행규칙 제10조).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즉, 주휴일,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원칙적으로 감시단속 근로 종사자 관련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함은 용어 그대로 감시 및 단속적 근로를 주로 업무를 하는자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특례 조항을 두어 휴게시간 조항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노동청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되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안 좋아집니다.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 시간 또는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이르는 말로, 아파트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과 같이 감시(監視)업무나 단속(斷續)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주휴수당이 미발생하고, 연장,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야간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연차휴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정확한 개념을 몰라 뭐가 안좋은지 들어도 모르겠더라구요 감단직이 승인이 되면 어떤점이 안좋게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감시직의 종사하는 자로 승인된 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일8시간 초과근무하더라도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휴일 개념도 없기에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감단직종에 해당이 안되어도 직원 모두가 신청서에 서명을 하게되면 승인이 될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동의 + 감단승인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동의만 가지고는 적용제외 승인 나지 않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판례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1.5]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는 주12시간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단근로자란 주로 감시업무를 하며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또는 근로시간이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감단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적용은 받지 않으나, 야간근로수당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단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의 서명만으로는 감단근로자로 해당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에 관한 기록이 있어 이를 근거로 감독관이 감단근로자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단직은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경비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감시단속적 업무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근로기산, 휴게, 휴일)이 적용제외됩니다.

    감시단속적 업무의 성격이 아니면 설사 신청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승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