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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계속근로기간 중 4주 평균 15시간 미만 또는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이상 근무하셨다고는 하나 구체적으로 몇시간 근무하시는지 불분명하여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484, 2013.07.17]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의무가 없으나 다만,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근로자퇴직급여보방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임.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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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알바를 못채우면 주휴수당, 휴업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보아 즉,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1개월 알바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한 주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일수에 따라 한 주의 소정근로일이 일부 유지가 되어 일부 소정근로일에 따라 출근한 경우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주휴수당 100%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휴업일 2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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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모든 회사에서 보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아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는 파악이 되지 않으나,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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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30분 해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의 청구단위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30분이라면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즉, 시급에 1.5배 이상을 곱한 금액에서 절반을 나눈 금액으로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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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지 4개월 지났는데 최저시급 못 받은 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등은 임금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이 부분 또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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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여 소진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그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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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초과근무 수당 빋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으로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및 계약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18시를 초과하는 22시 또는 23시까지 근로하는 시간 및 주말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 본인 해야 하므로 출입카드 태그기록, cctv 기록 및 PC 온으프 기록 등을 통하여 입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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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기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따라서, 매년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이 변경된다면 매년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교부 받아야 하나, 위와 같은 사항들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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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재직 시 쉬운 근로로의 전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이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때, 쉬운 종류의 근로란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가이드 북"에 따르면 "가벼운 근로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체로 임신 중인 여자가 수행하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다 수월하고 용이한 업무로서 당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쉬운종류의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하며,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참고 행정해석: 여원 68240-1130, 2001.03.31]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 제2항에 의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부터 경이한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받은 경우, 몇일 이내에 전환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동 조항이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또한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를 수용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배치전환 청구를 거절하였다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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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고있는사람인데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에는 근로자가 퇴사 시, 30일 이전에 퇴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으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의 피해가 막대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을 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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