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재직 시 쉬운 근로로의 전환?

2020. 08. 27. 14:12

안녕하세요 :)

임신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원할 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쉬운 종류로의 근로’에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지금 하는 업무에 있어 활동량이 많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다면

회사에 전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쉬운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쉬운 종류의 근로'에 대해서는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원하는 업무(가벼운 업무)로의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74조 제5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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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쉬운근로로의 전환의 쉬운근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해석 상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업무가 과중하다면 회사에 쉬운 근로로의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어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부당하는 상황이 우려되신다면, 신청서 사진 1부, 신청하는 상황 녹취 등으로 입증자료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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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부가 2004.8월에 발간한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가이드 북'에 따르면, 쉬운 종류로의 전환이란 '가벼운 근로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체로 임신중인 여자가 수행하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보다 수월하고 용이한 업무로서 당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 제2항에 의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부터 경이한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받은 경우, 몇일 이내에 전환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동 조항이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할 것(여원 68240-1130, 2001.03.31)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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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임산부의 보호)'에 의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에 의거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쉬운 근로로 전환해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요구를 하면 쉬운종류의 근로로 사용자는 전환을 해줘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상기와 같은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상기는 의무임).

        허나 여기서 '쉬운 종류의 근로/업무'에 대한 내용 및 기준은 현행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에 현재 업무가 육체적으로 활동량이 많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줘서 임신중에 태아나 본인한테 좋지 않다고 판단이 들면 회사측에 '쉬운 종류의 근로' 즉 예를 들어 현재 만약 몸을 많이 움직이는 외근일이 많다면, 이를 줄여서 몸을 덜 움직이는 즉 현재 좀더 수월한 업무라고 볼수있는 내근업무로의 전환을 사용자(회사)에게 요청해서 업무를 바꿀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상기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것이지만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쉬운 업무로의 전환요구는 사회적으로 합리적이여야 할것이며, 사용자(회사)측과도 합의를 거쳐서 현재 임신 중에 적절한 업무로 전환을 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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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여성고용정책과-113) 「근로기준법」제74조제5항의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은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요구(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하는 업무로 전환하여 배치하는 것을 의미할 뿐 근무지역(장소) 변경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다만, 사용자가 허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근무지도 변경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쉬운 근로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있지는 않으나, 여성근로자가 변경을 요청하는 근로에 대해 고려해봐야하겠습니다.

          2020. 08. 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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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임신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쉬운 종류의 근로에 대한 기준에 대해 노동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청구한 업무로 전환하면 될 것입니다.

             

            2020. 08. 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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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쉬운 종류의 근로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별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아 임신한 근로자가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라는 것이 인정되엉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쉬운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제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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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 임산부가 하루 서있는 시간 또는 적정 온도 등을 규정한 것은 특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보건상 유해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에 따른 고열작업 등이 그 대상입니다.

                다만 임신중인 근로자가 요구하면 쉬운 근로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3. 임신한 여성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아간 휴일 근로의 경우 임신한 여성의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2020. 08. 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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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이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쉬운 종류의 근로란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가이드 북"에 따르면 "가벼운 근로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체로 임신 중인 여자가 수행하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다 수월하고 용이한 업무로서 당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쉬운종류의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하며,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여원 68240-1130, 2001.03.3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 제2항에 의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부터 경이한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받은 경우, 몇일 이내에 전환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동 조항이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내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를 수용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배치전환 청구를 거절하였다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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