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근무부서 이동 요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산부 근무자입니다
임산부 근로자는 쉬운 부서로 부서이동 요청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사유가있지만 굳이 그 사유를 언급하지 않고
부서이동을 하고싶어서
특별한 사유없이도 부서 이동 요청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을 들어서 가능한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