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기준어떻게 되나요??

재밌****
2020. 08. 27. 08:56

근로계약서를 작년에 작성하고 이번년도에는 작성을 하지않았습니다

작년 계약서를 잊어버려서 어떻게 되있는지 잘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로 계약서는 1년에 한번씩 작성을 하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시기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자 마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는 때, 즉,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는 시점을 말하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1년 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고,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 다시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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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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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근로조건등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을 해야하며, 만약 사용자 (회사)가 이를 위반할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한번씩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매년마다 상기에 언급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근로조건등이 변경된다면 그 변경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할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꼭 한번씩 작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봉제라면 처음 근로계약 당시에 전반적인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고, 매년 만약 근로조건 중 급여/연봉 부분만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도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작년에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기01254-6942, 1987.04.30)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근로하던 사업장을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 재취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로서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할 것을 규정한 것인 바,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지급대장 및 납세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므로 동 서류를 사용증명서로 요청할 수는 없는 것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분실해서 사용자에게 재교부을 요청을 하실수는 있겠지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재교부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위반은 아닌데, 만약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다시 재교부 하지 않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일하는것을 증명하는 다른 자료들 (급여명세서나 근무시간표 등)이 있으며 추후에 근로조건 및 관련문제가 생겼을때 증거로 사용가능할것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회사측에 이야기해서 다시 재교부를 요청해서 받아두시는것이 바람직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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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수시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일반적으로”라고 표현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0. 08. 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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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점은 1년마다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가 바뀌는 경우 최저임금이 변동하고 임금인상액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바뀐 근로계약서를 적용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이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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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년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이 변경된다면 매년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교부 받아야 하나, 위와 같은 사항들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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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사할 때 처음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0. 08. 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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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입사 후 급여, 근로시간, 근로일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새로 작성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주기적(1년에 한번 등)으로 작성해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고 분실하였다면 사업장에 새로 복사본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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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취업 당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롭게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취업규칙,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유로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교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0. 08. 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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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는 보통 입사시에 작성 및 배부받게 됩니다. 만약 소실 등 이유로 다시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측에 다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0. 08. 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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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기간 내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별도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업무장소 및 업무내용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명시토록 하고 있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령,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운영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은 남아 있으나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4. 우선 귀하가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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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반드시 1년에 1번씩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단,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시급등) 등이 변경된다면 재작성해서 근로자에게도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0. 08. 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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