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고있는사람인데요 질문드립니다

2020. 08. 26. 01:50

다른일을 하고싶어서 그만둔다고 얘기를해야하는데

알바그만두는것도 한달전에 얘기를 드려야하나요?

다른사이트에서 보니까 보통 한달전에 얘기를 해야한다고 하는분도 있고 당일날 얘기해도 상관없다는 분도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달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맞으나

한 달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승낙하면 문제가 없고

혹여냐 회사가 승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은 그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기에

알바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성황인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사장님께 최대한 빨리 사직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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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에는 사직서에 명시한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나,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1개월)의 경과로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는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한달이 되기 전에 퇴직한다 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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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 회사 규정 상에는 사직에 대해서 1개월 전에 이야기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개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 규정은 없으나, 사직의 경우 상호간의 합의가 되어야 이루어 지는 부분이기에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정해지시는 경우 다른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주고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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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가 가능하며, 상대방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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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서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상 한달전에 통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근로계약을 언제까지 한다는 합의가 없는 한, 통지 후 한달정도까지는 사업주가 결근처리 할수 있고(퇴직금의 감소), 결근으로 인하여 계산가능한, 실측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사간 근로계약을 언제까지로 하자라는 합의가 있으면, 바로 다음날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위 사항 참고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 08. 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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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한달전에 말씀하세요.

            사직수리를 바로 해주면 좋겠으나(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업장에도 후임을 구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미리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인수인계도 마무리 하고,

            이직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08. 26.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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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최소 1개월 전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가급적 1개월 전에 말하는게 좋습니다.

              회사로서는 후임자 채용,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것은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계약이 없다면 근로자는 당일 퇴사 의사를 밝혀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020. 08. 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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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사의 자유를 제한 하는법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1달후에 의사표시가 성립하므로, 한달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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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사실상 사직의 의사를 밝힌 시점 또는 사직의사를 예정한 날로부터 그만두는 것을 가지고 사용자는 법적으로 강제로 근무시킬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사업장에서 직원대체, 인수인계 등의 문제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직서의 수리를 보류하는 기간도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최대 1월의 기간을 도과하면 자동으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 때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무단결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것과 관련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소송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쪼록 잘 판단하시어 서로가 원만하게 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08. 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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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근로자가 퇴사 시, 30일 이전에 퇴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으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의 피해가 막대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을 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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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어도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며칠 전에 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새로운 사람을 물색하는 등 사업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여유있게 말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2020. 08. 2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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