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만둬도 괜찮나요?

2019. 04. 22. 15:14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인수인계 시간을 못갖고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요

한 3일정도 후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하게되서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생이라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갑자기 그만둘시에 제가 받는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아래에 유사한 질의가 있어 답변을 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신 것을 보니 계약직 근로계약을 하신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그 사유에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아르바이트생에게 배상책임을 묻기는 힘들기 때문에 특별히 큰 손해를 안긴게 아니라면 법적분쟁으로까지 진행되는 케이스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퇴사로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 협의하여 퇴사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적정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19. 04.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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