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올해 3월 3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이며, 면접 당시에는 장기 근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중도 퇴사 시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정확히 기간 얼마동안 일한다는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없었던 것 같기도 하구요..!)

2. 사전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통보 기간이 있는지

3. 면접 당시 장기 근무 의사를 밝혔던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위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우선 살펴보시고, 예를 들어 1개월 전에 사직을 통보한다 등의 절차적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나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