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올해 3월 3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이며, 면접 당시에는 장기 근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중도 퇴사 시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정확히 기간 얼마동안 일한다는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없었던 것 같기도 하구요..!)
2. 사전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통보 기간이 있는지
3. 면접 당시 장기 근무 의사를 밝혔던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위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