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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고예고 의무를 갖지 않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히여야 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때, 고용노동부령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제4조 관련)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 귀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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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들 가운데 DC와 DB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7호에서는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 연금제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 먼저,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만큼 퇴직연금으로 지급되어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형태입니다.반면,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1년마다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차이점으로 첫째, 운용주체가 확정급여형(DB)은 회사,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로 투자를 통한 이익 및 손실이 회사, 근로자 각각이 운용리스크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다릅니다.둘째, 확정급여형(DB)은 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퇴직금도 인상되어 임금인상률이 높은 직종이나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하나, 확정기여형(DC)은 임금인상률이 낮은 직종 또는 단기근속자에게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다릅니다.마지막으로 확정급여형(DB)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나, 확정기여형(DC)은 중도인출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다릅니다.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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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를 2년 후에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고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만 부과하고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을 수도 있으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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