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종류들 가운데 DC와 DB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0. 08. 16. 16:24

퇴직후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은 매우 긴요한 자금입니다. 노후의 생활비 및 새로운 출발의 시드로 사용할 수 있을텐데요. 퇴직연금에는 DC(확정기형)와 DB(확정급여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가지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사용자며, 운용수익률에 대한 위험부담도 사용자가 집니다.

  • 반면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근로자며, 운용수익률에 대한 위험부담도 근로자가 집니다.

  • 확정급여형(DB)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나, 확정기여형(DC)은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임금상승률이 높고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DB형이, 연봉제를 채택하고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DC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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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연금 DB형은 퇴직하기전 3개월 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주기 때문에 퇴직금이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잘못운용해도 나는 정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매년 연봉이 오르는 사람들과, 장기근속 근로자,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 DB형이 좋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DC형은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금 금액이 변동됩니다.

    회사에서는 연간 임금 총금액의 X 1/12 만큼을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퇴직금을 종잣돈 삼아 주식이나 채권 등 펀드처럼 운용하고 싶은 분은 DC형을 추천드립니다.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면 1년의 2분기나 4분기 마다 어떤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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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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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dc형 db형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DB형의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지급합니다.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수 있고, 반기에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식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2020. 08. 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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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7호에서는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 연금제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 먼저,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만큼 퇴직연금으로 지급되어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1년마다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차이점으로 첫째, 운용주체가 확정급여형(DB)은 회사,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로  투자를 통한 이익 및 손실이 회사, 근로자 각각이 운용리스크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다릅니다.

          둘째, 확정급여형(DB)은 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퇴직금도 인상되어 임금인상률이 높은 직종이나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하나, 확정기여형(DC)은 임금인상률이 낮은 직종 또는 단기근속자에게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확정급여형(DB)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나, 확정기여형(DC)은 중도인출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다릅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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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연금의 대표적인 2가지 종류로 운용 주체, 사업주 납입금 계산방식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확정기여형 제도의 개요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퇴직후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음)

            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

            • -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 -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

            연금수령조건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부담금 수준

            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규약
            에서 정한 주기로 납입

            중도인출 가능여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 가능

            담보제공 가능여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가능

            최소적립금 수준

            가입자가 추가 납부 가능
            하며, 가입자 부담금은 세액공제 가능
            (연간 700만원 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급여형 제도의 개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제도의 특징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수령조건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부담금 수준

            퇴직연금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적정 부담금을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함

            중도인출 가능여부

            허용되지 않음

            담보제공 가능여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가능

            최소적립금 수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확인하
            여 통지

            2020. 08. 18.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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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연금제에는DB(Defined Benefit)형, DC(Defined Contribution)형이 있으며

              • 종업원이 퇴직시 지급받는 연금 금액이 정해져 있고 물가, 이자율 변동 등의 위험 부담을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장기근속자와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선호됩니다. 다만, 자금의 신축성은 떨어집니다.

              • DC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좌에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운용하여 그 결과에 기초한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험 부담을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고 단기근속자, 젊은 층,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 중소기업에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2020. 08. 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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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형)이란 퇴직금을 회사의 처분에 맡기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일정액에 퇴직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이 점점 오르는 대기업의 경우나, 회사를 오래다니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 산정이 3개월 이전에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기 떄문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이란 퇴직금을 본인이 금융기관에 위탁하여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자신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이직이 잦은 근로자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금융기관에 자신의 연봉 1/12를

                위탁하여 사업장이 달라지더라도 유지하여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 08.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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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DC)형은 기여금(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사용자는 최소한 임금의 1/12을 매년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입금하면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을 다한 것으로 봅니다.

                  입금된 기여금은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그 운용 실적에 따른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2.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은 급여액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공동 계좌에 최소 적립금을 납입해야 하며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납입하지 않습니다.

                  납입한 부담금은 사용자가 운용하며 운용실적에 따른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2020. 08.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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