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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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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시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전직이 정당한지 여부는 근로계약 상 근로의 내용과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장의 운영현황에 따라 달라 질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전직처분 정당성이 높을 것이나 근로계약 상 근로의 내용과 종류가 특정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전직처분이 이뤄저야 정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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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 몇회시 회사에서 퇴사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등에는 무단결근 몇회 시 해고할 수 있다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무단결근 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의 내용, 무단결근한 횟수 등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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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5인이상 휴업수당과 유급휴가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과 동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으며 이때 휴업이란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와는 구별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부분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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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열정페이로 일하여 못받은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는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5년이 경과하였다면 권리가 소멸된것으로 판단됩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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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그리고 2023 최저임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3년 월급여는 2,010,580원이 산정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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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픈데 회사에 간호휴가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의 가족돌봄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의 부모는 돌봄대상이 되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대 10일 이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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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는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는 보장됨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근로제공 시간 동안에는 겸업의 금지가 유효하나 근로시간 외시간까지 겸업금지가 유효한지 여부는 사실관계나 기업질서를 해하거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 여부에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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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한 시간만큼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5인 미만이라 하더도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를 체결하였다면 포괄임금으로 체결한 시간만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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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생성시기가궁금합니다 어떻게생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입사일이 1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22년 12월 31일에 퇴사할 시 22년 11월 1일에 23년 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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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24시간이며 다른 요건이 모두 총족된다면 아래와 같은 주휴수당을 해당 주마다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40사간 x 8시간 x 시급 10,000원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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