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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2.12.04
직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데 합법인가요?

다니고 있는 회사의 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쉬는날 틈틈히 아르바이트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투잡금지가 합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는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는 보장됨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근로제공 시간 동안에는 겸업의 금지가 유효하나 근로시간 외시간까지 겸업금지가 유효한지 여부는 사실관계나 기업질서를 해하거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 여부에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겸직금지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없으나 통상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성실의무에서 기인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는 적용받게 된다. 다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겸직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투잡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투잡 금지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안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회사는 겸업을 징계의 사유로 정하고 근로자의 겸직 시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징계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 징계여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의 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쉬는날 틈틈히 아르바이트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투잡금지가 합법인가요?

    ->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겸직을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헌법에서 직업선택의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정에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해서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회사가 징계규정에 명시하여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복무규정에 명시)

    회사의 경우에도 미리 알리고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겸직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에 따라 근로자와 겸직 관련 이해충돌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또는 겸직 사전승인 관련 조항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

    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