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근 후 투잡으려면 위반일까요?
저희 회사가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적을 때 투잡을 안 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투잡을 해야 하는데요 혹시 걸리게 되면 퇴사 사유가 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인하여 본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징계 사유는 될 것이나, 그에 대해 해고 사유까지 된다고 보기에는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업무 외 시간에 투잡하는 것은 본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에 위반하여 부업을 할 경우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 시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아니라면 한번의 겸업을 이유로 해고하는건 사용자에게 리스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