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로맨틱한말똥구리253
로맨틱한말똥구리253

년차생성시기가궁금합니다 어떻게생성되나요?

11월1일입사후10년이지났읍니다

년차생성시11월기준으로생기는건지요?

22년12월퇴사시 23년도생성되는년차는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매년 11.1에 발생합니다.

    이미 올해 22.11.1에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시거나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고 12월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1월 1일에 입사하였으므로 매년 11월 1일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22년 12월에 퇴사하면 22년 11월 1일에 연차가 또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입사일이 1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22년 12월 31일에 퇴사할 시 22년 11월 1일에 23년 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부여는 회사에 따라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그에 따라 재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11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하는 연차는 올해 11월 1일 입니다.(물론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월 1일 기준이라면

    12월 퇴사시 23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추가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1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11월 1일에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1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11.1.~2022.10.31. 동안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며, 2022.11.1.~2023.10.31.까지 근로하지 않은 때는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산정하고 있더라도 12월에 퇴사 시 2023.1.1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1월1일입사후10년이지났읍니다

    년차생성시11월기준으로생기는건지요?

    22년12월퇴사시 23년도생성되는년차는없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겠습니다. 따라서 22년 11월 1일에 새로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으며,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여기서 미사용한 휴가를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2년 11월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고, 12월에 퇴사를 하면, 23년 11월에 받을 연차는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판단 기준일은 11/1이며,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에 12월 퇴사 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