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생성시기가궁금합니다 어떻게생성되나요?
11월1일입사후10년이지났읍니다
년차생성시11월기준으로생기는건지요?
22년12월퇴사시 23년도생성되는년차는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매년 11.1에 발생합니다.
이미 올해 22.11.1에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시거나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고 12월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1월 1일에 입사하였으므로 매년 11월 1일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22년 12월에 퇴사하면 22년 11월 1일에 연차가 또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입사일이 1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22년 12월 31일에 퇴사할 시 22년 11월 1일에 23년 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부여는 회사에 따라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그에 따라 재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11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하는 연차는 올해 11월 1일 입니다.(물론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월 1일 기준이라면
12월 퇴사시 23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추가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1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11월 1일에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1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11.1.~2022.10.31. 동안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며, 2022.11.1.~2023.10.31.까지 근로하지 않은 때는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산정하고 있더라도 12월에 퇴사 시 2023.1.1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1월1일입사후10년이지났읍니다
년차생성시11월기준으로생기는건지요?
22년12월퇴사시 23년도생성되는년차는없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겠습니다. 따라서 22년 11월 1일에 새로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으며,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여기서 미사용한 휴가를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2년 11월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고, 12월에 퇴사를 하면, 23년 11월에 받을 연차는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판단 기준일은 11/1이며,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에 12월 퇴사 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