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일 기준 년차 발생 관련 질문합니다
입사일 22년8월14일 그러면 23년8월15일 부터 년차가 발생하는 건가요 그리고 발생년도가 지난고 24년이 되면 다시
새로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24년 8월15일 지나면 새로 년차가 발생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8월 1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15일에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8월 13일까지 11개, 8월 14일 부터 15개가 발생하고 24년이 되면 또 새로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난 23년8월14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고 24년8월14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는 365일 +1일을 출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2.8.14입사 시 23.8.15까지 출근해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2년 8월 14일에 입사하였다면 23년 8월 14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24년 8월 1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8.14. 입사한 근로자가 2023.08.14.까지 회사에 출근율 80% 이상 출근하여 재직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합니다(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후 1년이 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위 경우 23년 8월 14일입니다. 그후엔 1년마다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2.8.14.라면 2023.8.14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후 매 1년 마다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8.14.~2023.7.13.(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8.14.~2023.8.13.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8.1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2023.8.14.~2024.8.13.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8.1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