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년전에 열정페이로 일하여 못받은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년전(2017초-2018초)에 IT회사에서 계약서 없이 달에 70만원 현금, 40만원은 적립식으로 복학시 학비 지원을 받기로 하고 주에 5일 40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1년간 근무했습니다.
야근, 주말 근무와 심지어는 자기 개인 별장까지 데려가 잡일을 시켰으나 그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업계의 관행이니 생각하며 버티며 일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사장과 연락할 수 있게 되어 안부를 묻기위해 연락을 했는데요. 저의 연락을 받은 사장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제가 근무했던 과거를 부정만 하는 태도를 취하여 사장이 과거에 저지른 불법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그 또한 어린 날의 소중한 과거라 생각하고 좋게 넘어가려 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