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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사로 인한 퇴사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출퇴근 즉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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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을 현재 일하고 있는 일과 전혀 관계없는 자리로 이동시킬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은 우선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업무내용 및 근로장소가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 상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전직의 정당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 2009.04.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ㆍ내용ㆍ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위의 대법원 판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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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주휴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하였을 때 발생되는 것이며 이때, 개근이란 결근하는 것을 뜻하며 지각 및 조퇴의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사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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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에 퇴사 관하여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퇴사통보일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 후 1월 경과 시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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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쉴수있는 적용대상 조건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시행일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4명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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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근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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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일을 했는데 한달이 되기전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근로자의 월 중도 입사 및 퇴사 시 임금계산방법에 관하여 특별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월급근로자의 일할계산은 월급액 /월력 일수 x 근무일수 로 계산을 합니다.또한 공휴일은 2021년 기준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법정공휴일로서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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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만 시키는 회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를 뜻하며, 야간근로의 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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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을 명시하고 있는 바, 근로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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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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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재입사에 따른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전 근속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는지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여 재입사한 것인지, 단순히 형식적으로 퇴사절차를 밟아 퇴사하였는지에 따라 근속기간 포함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아래의 행정해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근로복지과-3839, 2014.10.16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사직의 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또는 타 직종)으로 전환을 위한 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아 환직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과 -3697, 2012.10.31사직서 제출 또는 근로계약 해지 통보, 4대 보험 정산 등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고 특별채용이 사실상 재직 중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특별채용 공고에 응시한 근로자 대부분이 다시 채용되어 특별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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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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