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쉴수있는 적용대상 조건은어떻게 되나요?

2021. 10. 06. 19:54

대표 한분과 직원4명으로 이루어진 소기업 직장을 다는 40대 회사원인데 대체공휴일에도 일을 하라고 하니 할수없이 나가서 근무를 하지만 두배의 임금의 지불도 없이~휴일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하는 건지 대체공휴일에 쉴수있는 적용 조건이 따로 있는건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 한분과 직원4명으로 이루어진 소기업 직장을 다는 40대 회사원인데 대체공휴일에도 일을 하라고 하니 할수없이 나가서 근무를 하지만 두배의 임금의 지불도 없이~휴일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하는 건지 대체공휴일에 쉴수있는 적용 조건이 따로 있는건가요?

1. 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도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의 근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휴일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0. 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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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30인 이상 사업장,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10. 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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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해당하여, 일반 민간기업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법 개정으로 기업 규모별로 대체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 적용 에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질문하신 경우처럼 4인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내년 이후에도 대체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별도의 수당 지급 없이 근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휴일 근로수당의 경우도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을 쉬도록 규정할 수는 있으나, 말씀 드린 것 처럼 이는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이를 유급휴일로 적용토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 및 휴일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0. 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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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시행일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4명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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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 한분과 직원4명으로 이루어진 소기업 직장을 다는 40대 회사원인데 대체공휴일에도 일을 하라고 하니 할수없이 나가서 근무를 하지만 두배의 임금의 지불도 없이~휴일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하는 건지 대체공휴일에 쉴수있는 적용 조건이 따로 있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은 22.1.1이후에도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일 중 공휴일은 통상근로일에 해당합니다.

          2021. 10. 0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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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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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더휴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은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1. 10. 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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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5인이상 3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수가 되어야 유급으로 적용받습니다.

                2. 또한, 5인이상이라면 1.5배에 가산수당이 계산 되므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2021. 10. 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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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휴일이 아니라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10. 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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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현재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휴일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2년부로 5인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도 대체공휴일과 같은 날에 휴일을 지급하는 것은 의무화되나, 현재로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와 대체공휴일에 휴일을 지급할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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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 이전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0. 0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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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10. 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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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하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공서공휴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면 원래 받던 임금을 받는 것이지,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근로일이니까요.

                          2021. 10. 0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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