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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자 연차 사용에 잘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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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에서의 계열사간 전적시 연차휴가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은 이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회사와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전 계열사간 연차휴가 및 퇴직금등이 산정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새로운 계열사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기산될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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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관련해서 개별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얻어 특정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여야 합니다.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하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근거규정을 두어 고지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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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서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가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퇴사를 한 시점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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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요건들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며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에 신청하였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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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취업(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마지막 직장이 계약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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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서명을 하면 연장근무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을 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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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근무한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정한 월급여를 6일치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5월 기준으로 180만원/31일 x 6일로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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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 당시에 월급은 1/13로 지급하는 대신에 퇴직금은 없다 라고 되어있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1/13로 포함시키는 것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 지침]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예정인 퇴직금을 미리 매월 중간정산 지급받기로 중간정산 신청하여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 것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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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기간일자에 만료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소지가 있을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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