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서명을 하면 연장근무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가요?
계약서 상에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부분이 기재가 되어있고,
그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을 경우엔 추후 연장근무수당에 대하여 요구하기 어려운건가요?
그리고 근로시간 및 휴일 부분 항목에
근로시간을 9시부터 19시까지이며,
휴게시간은 2시간.
12시부터 1시(점심시간) / 17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시초문)
그런데 저희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입니다.
저 17~18시 휴게시간에는 쉬어본 적이 없고 직원마다 계약서가 다 달라요.
이 항목이 기재가 되어있는 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습니다.
이 점이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해 발목을 잡고있을것 같아서요.
휴게시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빙도 어려워서 애매하네요..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