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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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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연장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휴직연장은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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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인데 대체휴일도 보장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으므로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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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8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의 휴일·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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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제는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3조는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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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하기전에 통보일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된다고 규젛아고 있으며 예외사유 3가지 중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사유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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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받는 급여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계약하였다면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프로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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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이후 계약직 입사시 연차 및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을, 1년 차에 15개가 발생하며 퇴직금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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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 총 3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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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후 퇴사 2개월뒤 입사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7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재입사 절차를 거쳐 근로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다면 2개월 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아 이전 7개월의 근속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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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의 분할 또는 합쳐서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며 이때 보상휴가제를 노사간 도입하기로 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를 재직 중 적치분할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를 것이므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분할사용이 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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